대구지검은 17일 마약사범 정모씨로부터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총경 홍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홍 총경은 지난 2007년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2008년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장에 있을 때 정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천만원어치와 2천5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에서 “홍 총경에게 지난 2008년 승진 축하금 500만원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총경은 “단지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고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정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 총경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올 초 불거진 밀양경찰서 경찰관의`검사고소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 더욱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역 고교와 경찰대학 3기생 출신인 홍 총경은 함께 일한 직원의 소개로 정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