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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 간부 뇌물수수 영장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18 22:21 게재일 2012-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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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간부를 지낸 총경에 대해 대구 재직당시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은 17일 마약사범 정모씨로부터 히로뽕 투약 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총경 홍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총경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홍 총경은 지난 2007년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과 2008년 경북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장에 있을 때 정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보낸 뒤 수익금 명목으로 현금과 주식 1억2천만원어치와 2천500만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검찰에서 “홍 총경에게 지난 2008년 승진 축하금 500만원까지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총경은 “단지 주식에 투자했을 뿐이고 직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의 히로뽕 투약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정씨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홍 총경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검찰청은 올 초 불거진 밀양경찰서 경찰관의`검사고소 사건`을 지휘하고 있어서 더욱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지역 고교와 경찰대학 3기생 출신인 홍 총경은 함께 일한 직원의 소개로 정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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