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2억원을 건네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고심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해 곽 교육감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까지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유지돼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