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최경규 부장검사)는 16일 하도급 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이모(51)씨 등 엑스코 간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직원 김모(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엑스코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을 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하도급업주 박모(34)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가담 정도가 가벼운 대구 엑스코 하급직원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대구시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LED조명, 집광채광장치 공사 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사전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업체가 지명한 심사위원을 선정해 그 대가로 각각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49) 본부장은 승진하기 전 하도급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되돌려받거나 발주에 앞서 하도급업체에 먼저 돈을 요구해 받은 후 발주를 통해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모두 4천210만원을 착복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엑스코 본부장, 팀장급 임원들은 하도급업자들과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은 후 이를 유흥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경쟁업체의 입찰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범법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발주금액의 10~20%를 착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업 전체 예산을 부풀리기도 하고 발주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계약서와 검수보고서 등을 조작해 공사·용역비 전액을 착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대구·경북지역 최대의 전시컨벤션 시설인 엑스코(EXCO)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엑스코 직원 사이에 금품 등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올 1월부터 수사를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