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시민에게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5월7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를 했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구성오거리와 대화예식장 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특히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민원이 많은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영주시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