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울진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내용을 기재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식은 울진군청 민원실 및 읍·면에 비치돼 있으며,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에도 첨부돼 있다. 의견제출방법은 군청 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054-789-3737)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비교표준지선정의 적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울진군 관계자는 “더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054-789-6640~2)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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