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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협박 9억 갈취 사채업자 구속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4-10 21:36 게재일 2012-04-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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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사채왕`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불법사채업자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9일 상장사가 유상 증자 대금을 가장 납입하도록 돈을 대여하고 이 사실을 알려 상장폐지 시키겠다고 기업을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갈)로 최모(58)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지역 경찰관 수십명에게 수사청탁과 사건무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건넨 뇌물 대상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9년 2월께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상장회사 등 3개 회사에 주식대금 가장납입 자금 373억원을 대여한 후 D회사 대표이사에게 주식대금 가장납입 사실을 알려 D회사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9억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 기간 2차례에 걸쳐 비상장회사인 D사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55억원을 대여한 후 유상증자대금을 가장 납입하고 곧바로 이를 돌려받았다.

또 지난 2009년 3~4월까지 2차례에 걸쳐 T사(2010년 4월 상장폐지)의 대표이사에게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218억원을 대여한 후 유상증자대금을 가장납입하게 한 후 곧바로 이를 돌려받아 주금가장납입을 해 왔다는 것.

이어 같은해 2월 코스닥 상장회사 G사(2010년 2월 상장폐지)의 대표이사에게 위 회사의 유상증자대금 100억원을 대여하고 같은 방법으로 주금 가장납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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