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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운영 9명 입건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4-09 21:28 게재일 2012-04-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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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해 1억여원을 부당하게 수수한 혐의(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로 게임장 운영자와 환전부장 등 9명을 입건, 이중 환전부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4명은 불구속기소하고 3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한 후 역할을 분담해 4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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