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육 판매 축산농 경찰에 고발조치
올해 초부터 안동시 북후면이나 임동면 등지에서 한우 수십 마리가 밀도살돼 대구·서울 등 대도시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문이 축산농가 등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실제로 안동시는 지난 4일 안동시 와룡면 권모(65)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권 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 인근 축사에서 한우 370kg 1마리를 밀도살, 이 가운데 지육 90kg을 지인에게 판매한 혐의다.
안동시는 현지점검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권 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소 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며 “축산 농가들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축을 함부로 도축해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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