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의심 여론조사 언론 제공”
4일 석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일 고령·성주·칠곡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를 밝히면서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여론조사 방법, 응답률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하나 이를 밝히지 않고 제공해 공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석 후보 측은 또,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하며, 이를 포털사이트에 게시되게 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연령대별, 성별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 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해야 된다.
칠곡/김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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