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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칠곡` 무소속 석호익 후보 이완영 후보 운동원 선거법 위반 고발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2-04-03 21:46 게재일 2012-04-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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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에 출마한 무소속 석호익(고령·성주·칠곡) 후보가 2일 오후 새누리당 이완영 후보 측 선거운동원 9명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칠곡군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석 후보 측은 “이들은 2012년 3월 17일 오후 11시 24분 트위트에 석호익 후보의 언론보도내용(여성비하 관련)을 인용해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했을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1일 오후 1시50분께 칠곡군 왜관읍 왜관 시장 입구에서도 신원미상의 이완영 후보 측 연설원이 앰프를 이용, 불특정 다수에게 석 후보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칠곡/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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