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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

등록일 2012-03-29 21:42 게재일 2012-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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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지식경제부 장관은 경제 5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관련 근거가 처음 마련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분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한 기업은 일본의 대표적인 자동차회사인 토요타며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가 지난 2004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근거법이 마련된 2006년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도입한 기업이 28개에 불과할 정도로 성과공유제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제품을 소비하는 대기업이 몇몇에 불과해 `갑을 관계`가 강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과공유제 실시에 따른 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체질이 강건해져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노력에 대해 대기업이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혁신 활동의 강화를 유도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아니라 세계의 중소기업과 경쟁이 가능한 강소기업이 늘어나게 될 수 있다. 또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R&D 등을 수행하면 시너지효과로 두 기업 모두 현재보다 더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융·복합 추세가 확산되면서 한 기업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기가 아주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공유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증대는 이를 가능하게 한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깊어지고 정책당국도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쪼록 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이 크게 늘어나 국내기업의 경제체질이 더욱 강해지길 기대해 본다. 강기우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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