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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 다이어트약 판매의사·간호사 등 일당 적발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3-29 21:42 게재일 2012-03-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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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지방분해제 주사까지 투여해 부당이익을 챙긴 한의사·간호사 등 일당이 해경에 불구속 입건됐다.

28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한의사 강모(56)씨와 간호사 김모(44)씨, 제약회사 직원 장모(47)씨 등 7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간호사 김씨는 2007년 3월께부터 3년 7개월 동안 경남 창원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없는 틈을 타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만환자에게 판매하고 2009년 7월 말께부터 2년 2개월 동안 16명에게 총 63회에 걸쳐 지방분해제 주사를 투여해 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강씨는 비만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11명에게 131회에 걸쳐 마약성분이 함유된 비만치료 처방전을 발급해 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처방전 없이 조제된 1천50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을 11명의 환자에게 총 131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한 약사 정씨와 각종 비만치료 주사제·신장약·종합감기약 등을 무허가로 판매해 3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제약회사 직원 장모(47)씨 등 4명도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복용 후 환각, 환청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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