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심사·현장활동
문화환경위원회는 20일 박병훈 의원(경주 1)이 발의한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의결했다. 경북도 관광진흥 조례안은 경북도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과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 외국인과 타 시도 거주 단체관광객 유치 때 인센티브제 도입, 관광홍보관 설치운영, 관광사업의 위탁 운영의 근거와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정책의 명확한 근거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제고로 도의 관광진흥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제안 설명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환경교육진흥법` 등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사회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환경 교육센터 지정 및 위탁 교육수행,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심사에서 장세헌 위원장은 관광진흥 조례가 도내 전역에 관광진흥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한층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말분 의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비용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