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인력 5명 배치… 검찰 이송지휘 수용
경찰청은 피고소인 주거지를 관할하는 대구 성서경찰서로 이 사건을 이송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관 5명이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 수사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주체는 경찰청 본청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넘겨받은 성서경찰서는 본서 4층로비에 합동수사팀을 위한 사무실을 새로 만들고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지원해 수사를 도울 계획이다.
경찰청은 검찰의 이송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의 이송지휘 근거인 형소법 제4조는 법원의 재판관할 규정인 점 △경찰청의 관할구역은 전국이고 △이송지휘에 따를 경우 피고소인이 근무하는 대구지검이나 이미 조사결과 문제없다고 밝힌 창원지검 등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이번 지휘가 부당하고 수사의 공정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송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법령에 보장된 재지휘 건의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핵안보정상회의, 총선 등 국가대사를 앞두고 경찰과 검찰 간 다툼으로 비칠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이란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지난해 9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지휘를 맡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박 검사가 근무(대구지검 서부지청)하는 관할 성서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바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