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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엑스코 비리 수사 확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3-19 21:46 게재일 2012-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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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 사장 출국금지… 수천만원 횡령 간부 구속

대구 엑스코 직원들에 대한 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대구 엑스코 전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엑스코 직원들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지난 16일 회삿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구 엑스코 김모(49)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연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본부장으로 진급하기 전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엑스코 보수공사나 전시대행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엑스코 발주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엑스코 전 팀장 구모(46)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해 12월 대구 엑스코 확장공사 당시 내부 시설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팀장급 이모(51)씨를 구속하는 등 대구엑스포 직원중 비리 혐의로 구속된 간부는 모두 3명에 달한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김씨 혼자서 독차지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최근 본부장 직전에 같은 팀에 있었던 직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대질심문을 벌이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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