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안 아내 살해 父무기징역 - 女 징역20년
아내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해 숨지게한 부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1부는 2009년 아내 최모(당시 59세)씨 살해혐의로 기소된 남편 백모(62)세와 딸(28)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상고심에서 3월15일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고심에서 진술번복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내 최씨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 남편 백모씨에게 무기징역, 공모한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 2009년 7월 근친상간 사실을 안 아내 최씨 등 2명에게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시게해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남편백씨에게 사형을, 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백씨부녀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에서 백 씨 부녀는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고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에서 자백한 부녀진술이 타당성이 있다고보고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