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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승부조작` 31명 적발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3-15 21:37 게재일 2012-03-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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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브로커 15명 구속·16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염모(30)씨 등 전·현역선수와 브로커, 전주 등 모두 31명을 적발해 이중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프로배구 선수 가운데 전직 KEPCO 선수 염모(30)씨 등 3명은 구속 기소됐고 현직 KEPCO 선수 박준범 등 7명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선수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배구 승부조작에는 브로커들이 승률이 떨어지는 팀이 일정 점수 이상으로 졌을 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 방식을 활용해 선수들에게 필요한 점수 이상 차이로 소속팀이 지도록 주문해 남·여 14명의 선수가 가담해 경기당 150만원에서 500만원을 사례금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배구 승부조작 경기는 남자의 경우 2009년-2010시즌과 2010-2011시즌 2차례에 걸쳐서 모두 17경기, 여자는 2010년-2011년 시즌 1경기 등 모두 18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부조작 방법은 심판이나 관객 등이 눈치 채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리시브와 토스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스파이크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특히 일부 선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것과는 별도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배팅해 따로 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야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LG 트윈스 투수 김모(23) 선수는 세차례의 경기를 조작해 700만원, 같은 팀 투수 박모(26) 선수는 두차례에 걸친 승부조작 대가로 500만원을 각각 챙겼다.

이들은 야구는 배구와 달리 승부 전체를 조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몸이 풀리지 않은 듯 1회에 볼넷을 내 주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두 선수는 또 언론을 통해 프로야구 경기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려고 한 사실이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선수가 브로커들의 부탁을 받고 다른 선수들을 끌어들이는 시도까지 했을 것으로 보고 통화내용 등을 분석했으나 다른 선수들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프로배구와 야구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많이 해 교체되는 바람에 실패하거나 야구에서 볼을 던졌는데도 타자가 공을 치는 바람에 성공치 못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소문으로 떠돌던 프로배구와 야구의 승부·경기조작 사실이 처음으로 적발됐다”며 “브로커와 전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해 폭력조직 개입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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