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9시10분께 포항시 남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섰다. 승용차 안에서는 아파트 주민 H씨(38·여)가 정문에 설치된 차량 통행 안전 바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간 아파트 단지에서는 S군(4)이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엄마와 집을 나섰다.
엄마의 손을 잡고 걷던 S군은 엄마가 동생을 돌보는 눈깜짝할 사이 아파트 정문으로 뛰어갔다. 이때 H씨의 차량도 정문을 통과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순간 S군이 H씨의 차 앞범퍼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S군을 미처 못 본 H씨는 과속 페달을 밟으려다 이 장면을 목격한 S군의 어머니와 주민들의 고함소리에 운행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차는 S군을 덮친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서 119구조대는 “어린 아이가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며 “아이의 체구가 작은데다가 차량 바퀴에 깔리지 않아 다행히 큰 외상이 없는 상태였다”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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