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현지에 사무소 개설… 불법자금 운용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불법도박사이트 개설후 430여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로 최모(47)씨 형제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은 불구속, 7명은 수사중 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0년 6월께 필리핀 세부에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회원 1천300여명의 배팅금을 배당률에 따라 수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도박 자금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 관리자 최씨가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고 공항에서 검거하고 수익금 관리자인 최씨의 동생이 가지고 있던 현금 2천600만원, 에쿠스 차량 1대, 대포통장 및 현금인출카드 수십 개를 압수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수사망을 피해 필리핀과 일본 등지에서 도박사이트 개설 후, 대포통장을 사용해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1달에 2~3회 입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접속 IP를 숨기는 등 철저히 신분과 범행장소를 은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국내 유명 구직사이트에 `해외지사 근무`, `휘트니스 센터 근무자 구함`, `고수익` 등 허위 광고를 게재해,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20~30대 젊은층을 모집한 후, 필리핀 현지에서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금융계좌, 부동산 등 소유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발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전액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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