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유통업자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13일 중국산과 국내산 쌀을 포대갈이과 6대 4로 혼합한 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L씨(32·경남 김해)를 구속했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L씨는 구미의 한 업체로부터 중국산 쌀 20㎏들이(포대 당 1만8천~2만2천원) 134t을 구입해 경남 양산의 모처에서 국내산 쌀 포장재를 사용, 포대갈이를 해 국산쌀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L씨는 국내산 쌀과 중국산 쌀을 6대 4로 혼합한 뒤 국산쌀로 둔갑시켰으며 1포에 3만4천원씩 총 125t, 9천5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김해에 살면서 공범 A씨 소유인 M업체 상호와 자금 및 사업자 명의를 빌려 A씨와 공모해 부정유통을 일삼다 경북지원에 적발됐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값싼 수입 쌀이 국산 쌀로 둔갑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력을 충원해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며 “싼 가격에 판매되는 쌀은 소비자들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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