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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관`서 구입물품 환불 받는다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2-03-14 21:45 게재일 2012-03-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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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판매로 규정… 8월 중순부터 시행
속보=앞으로는 일명 `홍보관`이나 `떴다방` 등에서 구입한 상품도 14일 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목적을 위장해 노인이나 부녀자 등의 소비자를 유인해 미끼로 선물을 주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본지 13일자 6면 보도>의 경우 방문판매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홍보관과 체험관 등에서의 판매 행위는 구매압박이 강해 사실상 방문판매와 동일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행법령상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처벌과 규제가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성행하고 있는 홍보관 등의 판매방식이 방문판매로 규율될 경우 사업자의 방문판매업 신고의무 발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14일) 보장, 허위·기만적 판매시 형사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돼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노인과 주부 등 특정 대상만을 출입시키거나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출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에 해당된다”며 “또 무료관광과 무료마사지 등의 명목으로 물품 판매 목적을 숨기거나 위장해 유인하는 판매행위도 방문판매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방문판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8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도 홍보관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구입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단속활동과 예방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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