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숨진 뒤 가해자 몰린 50대 남자 <br>과학수사로 피해자 입증… 억울한 누명 벗어
교통사고로 숨진 뒤 가해자로 몰렸던 50대 남성이 검찰의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13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지난 2010년 12월 초 안동시 수상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유모(52)씨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가해자 정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트럭운전사 정씨는 유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유씨가 숨지자 자신이 피해자 행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씨는 숨진 유씨가 술을 마신데다 주변에 목격자가 없자 유씨의 승용차가 자신의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사고조사 분석결과를 토대로 숨진 유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유씨를 가해자로 결론내렸다.
피해자가 이미 망자가 된 상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순간에 뒤바뀐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유씨의 아내가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정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의 상황을 재구성하고, 주임검사가 직접 현장을 조사하는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
당시 정씨의 행적과 진술 등에서 일치하지 않는데다 국과수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으로 정씨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사건 실마리를 푸는데 도움을 줬다.
검찰은 정씨와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정씨의 부인을 소환해 자신들의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자백을 검찰이 받아냄에 따라 망자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 줬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와 과학적인 수사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망자가 된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 준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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