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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부정선거 `잡음`

이곤영·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3-12 21:51 게재일 2012-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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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총선 후보, 기자들에게 금품 살포<br>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수사의뢰

4·11총선 한달여를 남겨놓고 곳곳에서 부정선거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1일 경주지역 손동진 새누리당 공천확정자로부터 호의적 보도를 목적으로 돈을 받은 언론사 기자 A(57)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손 후보로부터 지난해 12월에서 올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지역언론사 기자 6명에게 1회 20~5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경주지역 기자로 구성된 친목단체 회장을 맡아오다 총선 출마예정자인 손씨로부터 돈을 받았고, 손씨가 특정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대체로 혐의내용을 시인하고 있어 경주 선거구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새누리당 경주지역 공천탈락자인 김석기, 정수성후보측은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는 후보를 공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손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으로 경주지역 공천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구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선거캠프 사무실에 10대 가량의 전화기를 설치하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수천통의 전화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한 시민이 `40대 여성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걸어와 조사에 착수,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한 결과 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호영 의원측은 “선거사무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됐다는 등의 헛소문이 돌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주 의원측은 “수성구선관위는 지난 10일 한 시민이 주호영 선거사무소에서 전화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하던 중 통화자의 신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면서 “이를 저희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천결과 발표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근거없는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위법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위법이 확인되면 바로 고발을 하는 것이지 수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공천 결정을 앞두고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곤영·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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