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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문자 유포 문경 선거구민 고발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3-12 21:51 게재일 2012-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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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문경지역 선거구민 59명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경북선관위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OOO 당의 국회의원선거 경선(문경시·예천군 선거구)과 관련, 지난 5일 선거구민 59명에게 인터넷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새누리당의 경선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국회의원경선에 A 후보도 불참예정, 경선에 지면 등록하지 못해 OOO(당)는 ▲▲▲으로 될 것 같음`이라는 내용을 발송한 ○○종친회 문경시 간부이자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는 선거구민 B씨를 지난 9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역에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번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3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규정한 비방·흑색선전의 한 방법으로 상대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그 내용의 경중,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진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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