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수성경찰서 관내에 있던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경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1천5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경위를 검거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태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포항·광양·당진 “'K-스틸법' 시행령에 철강산업 실질적 지원 근거 담아야”
'해외연수 술판' 제보해 징계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김정희 의원⋯법원 ‘징계 취소’
교통약자 이동지원 강화⋯전국 교통환경 전반적 개선
영남공고, 5년 임시이사 체제 마무리⋯협약형 특성화고로 도약 발판 마련
포항해경, 내년 3월까지 대게 불법어업 강력 단속
10개 국가 거점국립대학, ‘서울대 10개 만들기’ 적극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