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수성경찰서 관내에 있던 안마시술소 업자로부터 경찰 단속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모두 1천500만원 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경위를 검거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이날 “뇌물을 수수한 점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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