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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거안정 지원금 상향 조정을”

장유수기자
등록일 2012-03-07 21:36 게재일 2012-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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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1천500만원 이하 일괄 지원 현실과 괴리” <br>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원, 조례 개정 필요성 제기

【안동】 안동시가 전세금 인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 해소와 실질적 자립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저소득 주거 안정지원 사업`이 현실과 동떨어져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동시는 2004년 저소득 주민 거주 안정사업 조례를 개정,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세대 당 전세 보증금 1천500만원 이하로 3~4년간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안동지역 아파트 전세보증금은 16평형의 경우 5천만원, 21평은 7천만원~1억원 가까이 형성되고 있으나 8년 전 개정된 시 지원금으로는 전세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지원 금액도 세대당 가족 숫자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1천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안동시에 등록된 기초 생활 수급자는 4천588세대. 이에 대한 저소득 입주보증금 지원 사업의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3억2천만원으로 이미 예산을 넘어선 76세대(11억4천만원)가 신청하는 바람에 그나마 경쟁도 치열한 형편이다.

반면 타지자체의 경우 구미시 3천만원, 경주시 2천만원 등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특히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지원액을 세대당 가족 숫자마다 차등 적용했다. 1~2인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을, 3~4인 세대는 2천700만원에서 3천500만원을, 5인 이상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수혜의 폭을 넓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 정훈선 의원은 “안동시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보증금을 수년간 동결한 것은 현실적인 물가수준 등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 답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준 예다”며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구당 차별 지원 등 보증금이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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