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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음식 먹고 `과태료 폭탄`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3-07 21:36 게재일 2012-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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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예천 주민 15명에 1천195만원 부과<br>총선예비후보 친형 등 2명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문경시·예천군 선거구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 등을 제공한 C씨와 A씨의 친형 B씨를 6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5명에게 제공받은 금액의 30배인 1천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예천군 면책 C씨(47·여)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판기념회, 선거운동을 위한 리책 조직정비 및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관련 대책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4차례에 걸쳐 45만9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A씨의 저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 B씨(69·남·전 군수)는 선거권 상실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C씨와 공모해 리책 조직정비를 위한 식사모임을 개최하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

도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15명은 예천군 △△면의 리단위 전·현직 부녀회장, 농가주부모임 부회장, 새마을회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 여론주도층에 있는 자들로 예비후보자 A씨의 예천군 면책인 C씨로부터 리별 선거운동 책임자로 활동할 것을 부탁받고 C씨의 주도하에 2011년 12월29일 전직 군수인 예비후보자의 친형과 공모해 △△면의 선거운동조직정비를 위한 모임을 하면서 염소전골 등 22만9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월12일 정당의 후보자 공천 관련 여론조사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모임을 주선, 예비후보자를 참석케 해 대책회의를 갖고 육회, 설렁탕 등 14만6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받았으며 이외에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순대국밥 등 5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는 등 4회에 걸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에서 42만9천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경북도선관위는 “지역의 여론주도층으로서 누구보다 공명선거 실천에 가장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리별 책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불법 타락 선거운동을 주도한 15명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인당 최고 154만여원, 총 1천195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엄중 처벌했다”면서 같이 공모해 이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의 친형 B씨와 예천군 면책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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