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불구속 기소… 차명계좌 이용 1억7600여만원 부당이득 챙겨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지청장 조재연)은 28일 불법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씨(44)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B씨(51)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C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베팅 금액에 따라 각각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1억7천600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이용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현금만큼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다시 마권을 구입하도록 유도한 뒤 포인트로 지급한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국의 경마장을 돌아다니며 회원을 모집한 뒤 한국마사회의 경주가 있는 날만 도박 사이트를 개방해 차명계좌로 송금을 받아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특히 사이트 개방 1시간 전에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고 차명계좌를 수시로 바꿔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불법 사설 경마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은 연간 6조원으로, 전국 불법 사설경마 관련 거래 추정액은 6~7조원으로 한국마사회의 매출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