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2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관계자와 면담한 뒤 “29일 예정된 민간어린이집 전면 휴원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총연합회는 면담에서 복지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육사업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 △실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회계 규칙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등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만약 이날 합의 이후 일부 어린이집이 휴원을 강행할 경우 `주 6일 평일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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