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도준)는 27일 지난해 6월부터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사업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납품단가를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5천635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L업체 대표 강모(44)씨와 H업체 대표 최모(42)씨, 어업인 24명 등 총 26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설치업자와 짜고 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입금한 뒤 설치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부담금이 납부돼 사업비로 사용된 것처럼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것이 확인됐으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1명에 불과해 70~80척 상당의 선박을 일일이 감시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챙기려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어업인들의 의식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등 4개 지차체에서는 지난해 어업용 산소 발생기 설치를 희망하는 연근해 어업인 87명의 선박에 보조금 200여만원씩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부담금으로 해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