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7일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을 상대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거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처벌법위반)로 기업사냥꾼 8명을 검거해 이중 K(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8년 말까지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들을 상대로 2천160억원의 양도성예금증서 발행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K씨는 말기신질환 환자 C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실제 대표인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해 C씨가 2년6개월의 실형을 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씨는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U(43)씨는 2008년 9월부터 1년여간 코스닥상장회사인 S사, B사의 경영권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각 회사자금 190억원, 1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 J(39)씨는 2009년 1월에서 3월사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대부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비로 2회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향후에도 상장폐지 비리 사범들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