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에 금품제공 선거사무원 조사대구·경북선관위 불·탈법사례 89건 적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4일 선관위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달서갑 모후보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달 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 자신을 조사했던 달서구 선관위 직원 3명에게 식사비 9만7천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예비후보로부터 불법으로 돈 받은 이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직원들이 A씨와 만나는 자리였다. A씨가 직원 몰래 음식값 계산을 했고, 현금은 억지로 떠맡겨 다음날 후보자에게 돌려준 뒤 시 선관위에 보고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선관위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대구 달서구를 비롯, 성주, 경주 등지에서도 예비후보자들이 표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견학을 시키거나, 불법문자발송, 음식물제공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곳곳에서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문경에서는 모 예비후보자가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지역언론인에게 100만원을 건네, 구속되기도 했다.
현재 대구선관위에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탈법사례는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5건이며 경북선관위에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3건, 경고 56건으로 드러나 과열선거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경쟁구도가 과열돼 선거분위기가 혼탁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며 “공명선거를 위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