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강력단속 촉구 건의문 제출
군의회는 이 건의문에서 수년전부터 타지역 대게 통발어선들이 영덕 연안 수심 200m 내외지역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해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고 지역 어민들이 놓아둔 각종 어구도 훼손해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단속관련 기관인 경북도(수산진흥과)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어업관리단은 대게 불법포획을 강력하게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포획이 가능한 대게(9㎝ 이상)로 성장하는데 5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특히 대게자원은 한번 고갈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게 불법조업 및 유통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조 영덕군의장은 “대게는 동해안 어민들의 귀중한 자산이다”며 “앞으로 대게 자원보호와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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