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다고 2명 구속성매매 업주는 불구속
모텔을 통째로 빌려 윤락을 알선한 업주는 불구속되고 늙은 윤락녀들은 구속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평리동의 한 모텔을 빌려 윤락을 시킨 혐의로 업주 윤모(23)씨와 윤락녀 5명, 종업원 1명, 성매수남 3명 등 10명을 검거해 이중 윤락녀 강모(48), 이모(5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당초 업주 윤씨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기각이유는 윤씨는 전과가 없고 윤락녀 2명은 전과가 있다는 게 한 요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늙은 몸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구속시키고, 업주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 검찰과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업주 윤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으로 드러나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
시민 김모(48·서구 내당동)씨는 “성매매를 한 여성이 나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모텔까지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거액을 챙긴 업주가 불구속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매매에도 유전무죄가 적용된 것인가”며 “이번처사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모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1인당 성매매 대금 5만원중 2만원을 받아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 등은 방 16개짜리 모텔을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임차한 후, `저렴한 비용에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불특정인 3천여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