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2월1일 국회사무총장 재임 당시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에게 5만원권 10매가 담긴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권 예비후보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권 후보는 선거와의 관련성 등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정치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선관위에) 고발되면 조사도 받아야 되고… 사실 힘들다. 친구인 그(김윤한씨)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 웃어야 할 사이”라며 자신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한편, 권오을 예비후보 측은 23일 오후 2시 돈 봉투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기자회견 30분 전 개인사정을 이유로 취소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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