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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부의장 의원직 상실… 4월 보선

연합뉴스
등록일 2012-02-24 22:02 게재일 2012-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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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3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회 김영호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구미 산동면발전협의회장을 지내면서 모 감리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감리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4월11일 국회의원선거에 맞춰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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