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A社가 B社로부터 부품을 납품받고 부품대금 1억원을 전자어음으로 결제하는 경우, A社(발행인)가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B社의 계좌번호 등 수취인정보와 금액(1억원), 지급일 등을 기입한 다음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전자어음이 발행되는데 이때 A社의 거래은행이 발행내역을 관리기관에 전송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일이 되면 관리기관이 전산상에서 자동으로 A社의 거래은행에 지급제시하게 된다. A社가 1억원을 입금하면 관리기관을 통해 B社의 거래은행으로 입금내역이 전송되고 B社의 거래은행이 B社 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면 결제가 종료된다.
전자어음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음 보관, 관리, 교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이어음과 달리 전자어음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백지어음은 발행할 수 없다. 또한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배서횟수도 20회로 제한된다.
지난해 전국의 전자어음 발행금액은 전년보다 23% 늘어났으며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전자어음 이용자수도 28% 증가했다. 대구·경북지역의 등록 업체는 684개로 22% 증가했다. 그동안 전자어음 교환실적은 지역구분이 되지 않아 대구·경북지역 어음부도통계에서 제외되었으나 2012년 1월부터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지역구분이 가능해짐지에 따라 앞으로는 대구·경북지역 부도통계에 전자어음을 포함할 계획이다. /오권영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