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유골 암매장 혐의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족들간 이면합의에 따른`자연장`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비밀리에 매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29기를 유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몰래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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