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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참사 대책위원장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23 22:06 게재일 2012-02-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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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유골 암매장 혐의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상호 판사는 22일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안에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들의 유골을 몰래 묻은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장 윤모(4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유족들간 이면합의에 따른`자연장`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비밀리에 매장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의 희생자 유골 29기를 유족들과 함께 지난 2009년 몰래 빼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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