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골프장 사업 업주로부터 행정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뇌물을 수수했다”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사회의 믿음까지 훼손된 점 등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골프장 건설업자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돼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됐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