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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감금·집단폭행 10대 4명 징역형

이창훈기자
등록일 2012-02-23 22:06 게재일 2012-0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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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0월 단기 8월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2일 여중생을 4일간 모텔에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6)양 등 10대 3명에 대해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 B(16)군에 대해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서부지원은 “피고인들은 여자인 피해자의 가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입에 담기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게 고문했고, 여러명이 장시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의 5%에 달하는 화상, 양쪽 눈의 각막이 벗겨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지만 대인기피증 등이 심한 상태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가한 폭력의 잔혹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등은 지난 해 12월 피해 여중생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다 여중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모텔과 노래방 등지에 감금한 채 폭행과 더불어 머리를 깎고, 강제로 술을 먹이는 등 가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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