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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주택 교통사고 무방비

윤경보·이혜영기자
등록일 2012-02-22 21:53 게재일 2012-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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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국도 포항~흥해 주민들 펜스설치 호소국도관리소 지침들어 난색… 불안커져
▲ 국도 7호선 포항~흥해방면 곡강 3거리 50m 전 지점의 한 민가에 차량이 충돌해 도로 인근 벽면 대부분과 창고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해 도로변 인근 민가 가드레일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도 7호선 일부 구간의 민가가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안전장치 설치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8일 새벽 1시19분께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포항 흥해읍 용전리 국도 7호선 바로 옆의 한 민가를 그대로 덮쳤다.

사고를 낸 최모(30)씨는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지만 다음날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 조각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사고로 이모(79)씨의 집 담벼락이 무너지고 창고 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날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도와 민가의 거리가 짧지만 도로와 민가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어 24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씨는 “마침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 바로 옆에 차들이 시속 80km가 넘게 쌩쌩 달려 매일 불안하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도 7호선을 관리하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방호울타리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구간은 4m 이상의 갓길이 확보돼 있는데다 민가가 도로보다 최고 70㎝ 낮고 진입도로와 공간이 있어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또 포항~울진 국도 7호선 구간 중 도로안전시설설치지침 요건에 맞는 곳에는 보호 방호울타리를 대부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영규 계장은 “현장 점검 결과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설치지침에 맞지 않아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7번 국도변의 대부분 상가와 점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전리 한 주민은 “지침도 좋고 법도 좋지만 도로변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야박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답변”이라며 “한번이라도 사고가 난 곳의 주민은 앞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이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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