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국도 포항~흥해 주민들 펜스설치 호소국도관리소 지침들어 난색… 불안커져
지난 18일 새벽 1시19분께 3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포항 흥해읍 용전리 국도 7호선 바로 옆의 한 민가를 그대로 덮쳤다.
사고를 낸 최모(30)씨는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지만 다음날 자동차서비스센터에서 차를 수리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 떨어져 있던 차량 조각 때문에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이 사고로 이모(79)씨의 집 담벼락이 무너지고 창고 벽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날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도와 민가의 거리가 짧지만 도로와 민가 사이에 안전장치가 없어 24시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씨는 “마침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집 바로 옆에 차들이 시속 80km가 넘게 쌩쌩 달려 매일 불안하다. 많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국도 7호선을 관리하는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방호울타리 설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사고가 난 구간은 4m 이상의 갓길이 확보돼 있는데다 민가가 도로보다 최고 70㎝ 낮고 진입도로와 공간이 있어 국토해양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포항국도관리사무소는 또 포항~울진 국도 7호선 구간 중 도로안전시설설치지침 요건에 맞는 곳에는 보호 방호울타리를 대부분 설치했다고 밝혔다.
포항국도관리사무소 보수과 김영규 계장은 “현장 점검 결과 이번에 사고가 난 지점은 설치지침에 맞지 않아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고 가드레일을 설치하게 되면 7번 국도변의 대부분 상가와 점포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전리 한 주민은 “지침도 좋고 법도 좋지만 도로변에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야박한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답변”이라며 “한번이라도 사고가 난 곳의 주민은 앞으로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이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