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경산 일대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보도방영업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27·조폭행동대원) 등 조직폭력원 29명과 유흥업주 80명 등 10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중순까지 경산 대학가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유흥주점에 주류강매, 청소년을 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지에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B씨(30·조폭행동대원) 등 12명은 지난해 7월6일 오전 3시쯤 경산 모 주점에서 하부 조직원 정모(21)씨가 `인사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전신을 구타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경산 중방동에 있는 모주점에 보도사무실을 차려놓고 여중생 등 청소년 21명을 여성 도우미로 고용, 유흥업소에 공급해 시간당 봉사료 3만원 중 7천원을 알선료로 받아 6천340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박종화 광역수사대장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들의 금품갈취나 집단·보복폭행 등의 불법행위, 청소년을 고용해 영업을 일삼는 악덕업주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