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매수자 등 10명 입건
대구남부경찰서는 20일 원룸을 임대해 이를 성매매 영업에 이용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업주 이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 여성 김모(27·여)씨 등 4명과 성매수자 이모(36)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초부터 지난 16일까지 대구 남구 일대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5개를 빌린 뒤 회원들만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나서 이곳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씨 등에게 한사람당 10여만원의 화대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 4명은 원룸에서 성매수자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압수한 거래장부 등을 토대로 성매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