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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등록일 2012-02-16 22:00 게재일 2012-0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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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를 위한 3중 보장체계(퇴직연금제도·개인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하나로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퇴직연금제도`이다. 예전에는 장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이란 명칭으로 일시불로 받았다. 퇴직금은 한꺼번에 목돈이 생기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잘못 운용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2005년 12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다달이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부도 등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더라도 안전하며 퇴직연금 적립금을 자산운용사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므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그 성격에 따라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퇴직계좌(IRA)로 구분된다.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고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 해 그 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안정적으로 파산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이라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기여형은 기업의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직접·적립금을 운용해 그 성과를 퇴직금에 반영시킨다. 따라서 파산위험이나 임금체불 등 기업의 위험이 의심되거나, 이직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11년 12월말 현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13만9천개소이며 적립액은 49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확정급여형이 37조5천억원(75.2%), 확정기여형이 8조1천억원(16.2%), 개인퇴직계좌가 4조3천억원(8.6%)을 차지하고 있다.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볼 때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숙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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