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9일 영동군의회 A의원 집에 초대받아 75만1천원 어치의 개고기와 삼겹살, 소주, 수박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 등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선거구민에게 답례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6조의 `제3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품이나 음식물로 유권자를 현혹하는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여서 엄정 조치했다”며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기승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의원과 친척 B씨 등 2명을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