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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비리 감사원에 `덜미`

이창형기자
등록일 2012-02-16 22:00 게재일 2012-02-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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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부당 수의계약 등 공개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가족이 소유한 업체 등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지방자치단체 25곳을 대상으로 비리 개연성이 높은 계약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포천시는 지난 2008년 모 시의원과 배우자, 모친이 54% 지분을 소유한 건설사와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하는 등 모두 28건(총 계약금액 3억4천800만원)의 계약을 했다.

규정상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충남도의 경우 한 도의원의 재직 기간에 도의원의 아버지가 지분의 50%를 소유한 업체와 6억7천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전남 순천, 충남 홍성, 제주, 경북 안동, 경남 진주, 인천시 옹진군에서도 이 같은 부당 계약 사실을 적발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해당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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