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제주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인 N휴게텔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곳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700여명 가운데 경북도 공무원 5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제주시 연동 마사지업소인 N휴게텔에서 성매수한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공직자 21명을 포함해 총 45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경북도내 성주군청과 면사무소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여름 이 휴게텔에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회에 11만~14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러명이 동시에 결제한 점으로 미뤄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단체 출장을 갔다가 함께 이 휴게텔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경북도와 성주군은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하느라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하지만 상급관청인 경북도는 산하 공무원이란 사실이 불거졌는데도 해당 시군도 모르는 등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다.
경북도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경북도 홈페이지 뉴스브리핑을 보고 이같은 소식을 알았다. 여러곳을 알아보고 있으나 아직 해당 자치단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급관청으로서의 기본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주군과 해당면사무소 역시 아직 경찰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사실확인 결과 지난해 여름 성주군청과 면사무소 직원 약 60여명이 노동조합 주최로 제주도에 연수차 간 걸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이 휴게텔에 갔는지는 군청을 비롯, 면사무소, 해당 노동조합 등도 아직 파악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주군청 노동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단체로 출장 간 경우는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성매수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경북도경찰청에 통보된 사항은 없다. 이 사건을 해당 제주경찰서에서 수사종결할는지, 도경으로 이첩할지 모르겠다. 사건이 이첩되면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