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서장 정흥남)는 청도에 있는 A어린이집에서 견학비등 명목으로 원생의 보호자들에게 현금으로 받은 수익자 부담금을 법인통장에 입금처리하지 않고 횡령한 원장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B씨는 2010년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매월 1회 정도씩 시행하는 견학 및 체험행사비로 징수하는 견학비중 일부를 정상적으로 법인통장에 수입처리하지 않고 지출은 법인통장에서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약 13회에 걸쳐서 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청도/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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