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김씨의 재신청은 지난 1차 현상변경허가 신청 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김씨 측이 주장하는 금이 묻혔다는 근거로 제시된 자료가 부족하다`며 부결시킨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다.
이에 따라 동구청은 이를 대구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나서 문화재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김씨는 이번에 제출한 허가서에는 엑스레이 사진형태로 탐지된 땅속의 금속물질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오는 16일 매달 한차례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