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선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속팀에서 주전 레프트 등의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은 2010-2011 프로배구 시즌에서 수백만~수천여만원의 돈을 브로커에게 받고 나서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