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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혐의 KEPCO 선수 2명 영장 기각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02-13 21:45 게재일 2012-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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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승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강력부(조호경 부장검사)가 지난 10일 승부를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EPCO 소속 현역 선수 임모(28)·박모(25) 선수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임 선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대구지법 김형태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소속팀에서 주전 레프트 등의 주요 포지션을 맡은 이들은 2010-2011 프로배구 시즌에서 수백만~수천여만원의 돈을 브로커에게 받고 나서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하는 수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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